유통기한 변조한 수입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2-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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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15개월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으로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 700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약 6억원 상당의 1만여 제품을 적발해 압류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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