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부동산 닥터]용인 1억3000만원 전세, 2000만원 올려달라는데…

입력 2012-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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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수지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홍진(41ㆍ가명)씨는 오는 5월이면 전세 만기일이 돌아온다. 현재 1억3000만원에 전용면적 72㎡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무려 2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한다.

김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슬하에 아들 2명이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의 연봉은 4100만원 정도로 한달 320여만원이 들어오지만 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보험료 등을 내고나면 항상 빠듯한 생활에 여유자금을 모을 수 가 없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볼까 하지만 2년뒤 전셋값이 또 뛸 수 있다는 생각에 요새 잠이오질 않는다. 주변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혹자는 2년뒤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한다. 어떤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김씨는 용인 수지에 마땅한 물건이 있으면 집을 사고 싶기도 하고, 이참에 서울에 적당한 가격대의 빌라를 매입해 맘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러나 집사람은 일단 2년만 더 전세를 살아보자고 한다.

▲주택시장 불황 여파로 집값은 폭락하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서울 빌라 매입도 손해 =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에게 김씨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문의해 봤다.

김 소장은 우선 김홍진씨의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고 외벌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동반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 소장은 “현재의 자금여력(전세금)과 월 가용소득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대출을 끼고 내집마련을 할 경우 자칫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수 있다”면서 “급하게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고, 당분간 전세를 2년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유리해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용면적 72㎡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은 1억 중후반대에 육박한다.

김씨가 세들어사는 아파트는 현재 임대시세로 약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 집주인이 기존 1억3000에서 2000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한 것은 기존에 거주하는 김씨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김씨가 고민하는 것 처럼 1억3000만원대의 다른 아파트 전세를 찾아 이사를 한다면 거주중인 아파트에 비해 면적을 줄여서 가야 한다. 또 이사에 따른 비용과 각종 수선비, 중개수수료 등 여러 가지 지출도 발생해 절대적으로 손해다.

2000만원이 없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로 융통이 가능하고 대출이자가 매월 10만원 미만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현재 상황에서 2000만원정도만 올려주면 기존 면적과 삶의 질에 방해받지 않고 이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전세살면서 인근아파트 청약 관심 가져야 = 만약 저축할 여우가 없어 2000만원이 없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로 융통이 가능하고 대출이자가 매월 10만원 미만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수준이다.

김 소장은 이어 빌라를 매입해 서울로 입성하는 방법도 제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생활권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서울 강남쪽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서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사에 따르는 각종 비용 등을 따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뉴타운정책이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미래 투자에 대한 가치도 당분간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서울 입성을 위해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집값상승과 추가적인 전셋값 상승우려에 따른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어 인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계약 후 2년이 지난시점에서 집값이 상승했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우려되기 때문. 따라서 전세로만 계속 거주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김 소장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등을 활용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화성동탄2 신도시 시범단지 등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해보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있다손치더라도 당첨이 여의치 않다면 중소형 물량 위주로 미계약 물량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것.

김 소장은 “당장 전세를 옮기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2년 뒤 재계약 기간에 집값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근 지역의 아파트 청약 물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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