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온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와 Clean-Sea 플랫폼 사업의 성공기법 공유와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이 핵심이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매개로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해양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 관련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인력과 장비로만 관리가 어려웠던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