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우수환경산업체 지원’제도를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환경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5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국내 환경산업체는 약 3만 3000개로 대부분 영세해 세계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개의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지원하며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브랜드 홍보와 함께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약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원 금리 0.5% 감면과 환경전시회 부스임대료 50% 지원 등 신청기업에만 제공하는 간접 지원도 다양하다.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 알짜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