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여성부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한 ‘저스트 댄스’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은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소년유해곡의 포함 여부는 추천심의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어셔와 마룬파이브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의 공연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포함됐음에도 ‘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은 지난달 22일 영등위가 청소년유해 판정을 내린 후 12세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