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4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춘화 회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 2년도 선고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남춘화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칠레 출장 당시 통역사로 수행한 B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춘화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