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출국세 19% 도입

입력 2012-04-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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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시민들에게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출국하는 시민들은 떠나기 전 자국에서 매각한 자산의 19%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출국을 한 이후 자산 매각에 8년 이상 걸릴 경우 세금 납부의 의무는 사라진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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