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현대건설이 계약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전력부의 마삽 세리 대변인은 이날 “현대건설이 이라크 동부의 안바르주에 디젤 터빈을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명단 추가·벌금 등 그 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 정부가 현대건설이 계약이행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전력부의 마삽 세리 대변인은 이날 “현대건설이 이라크 동부의 안바르주에 디젤 터빈을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명단 추가·벌금 등 그 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