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입력 2012-04-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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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스스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입막음을 위해 2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지난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상부에 보고했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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