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물산, 상장폐지기준 해당

입력 2012-04-03 18: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스닥 시장본부는 3일 평안물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평안물산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