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본부는 3일 평안물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평안물산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3일 평안물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평안물산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