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

입력 2012-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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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ㆍ설명회ㆍ총회의결 거쳐야…투명경쟁 기대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입찰을 하기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다만, 세대별 방문 등의 개별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 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때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은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업체가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이상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도록 했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총회을 열기전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운영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택을 위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서면결의서는 서면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배부 받아 직접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을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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