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텔레콤, 회생절차 개시신청전까지 거래 정지

입력 2012-04-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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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텔레콤의 주식거래정지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전까지로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동양텔레콤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거래소는 동양텔레콤에 대해 지난달 22일 오전 10시6분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에 대한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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