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ㆍ분열정동장애 고려한 판결, 치료감호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일명 ‘박원순 폭행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