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일자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화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든다.
종전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성능인정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5개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건설공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간소화하고, 객관화하기로 했다.
종전에 일부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예컨데,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