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 무산

입력 2012-04-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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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무배당 연금보험’ 출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에서 선보이기로 했던 무배당 연금보험 상품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은 거의 완료됐지만,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책정 부분에서 보험사들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기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배당 연금보험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지만 사업비 책정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반발이 심해 일단 무기한 보류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연금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생보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무배당 연금보험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유배당 상품은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10%는 보험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는 반면, 무배당 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줄이라는 요구를 해 수긍할 수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국에서는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200% 이내의 금액을 신계약비로 책정하라고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같이 사업비를 대폭 줄이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상품이 출시돼봤자 판매에 나서는 설계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을 받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수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품을 적극 나서서 판매할 리가 있겠냐”며 “출시돼도 안팔릴 것이 불보듯 뻔하니 업계 모두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국과 업계가 서로 이견차를 좁힐 생각이 없어 더이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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