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4·11 총선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사전 신고없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공격했다.
박지웅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위원장과의 카퍼레이드,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에 이어 세 번째 선거법 위반”이라며 “야구로 치면 3진 아웃에 해당한다. 타석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기주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손 후보는 구태정치인의 아바타”라며 “새누리당이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손 후보를 치켜세웠지만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아니라 구태 정치의 정점이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한심한 일”이라며 “선관위가 손수조 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공명정대하게 선관위 업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손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