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세븐틴' 스틸컷)
30일 서울북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강성훈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성훈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몇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그 액수만 1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인근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강성훈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성훈이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총 1억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0년 11월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팔당에 사는 P씨로부터 1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특히 강성훈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황씨에게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차량을 실소유자라고 속여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린 바 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부터 강북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