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국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정문에는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조달의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개정 정부조달 협정문은 가입국 2/3가 국내절차를 거쳐 기탁서를 WTO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