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심사위원회, 총 11명 의사상자로 인정
천안함 침몰 수색 도중 전원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이 모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이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이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을 의사상자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수색 후 조업장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수색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개정됐다.
이후 시행령이 이를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구체화 함에 따라 금양호 사망선원 모두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적용된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의 경우 이미 국민성금을 통해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국가 보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날 금양호 선원 9명 외에도 박영웅씨, 김문용씨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