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공시' 아티스ㆍ대국 검찰고발

입력 2012-03-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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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아티스와 대국에 대해 회계분식과 허위공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2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아티스의 전 대표이사 6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과징금 2억521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국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대국에 대해 과징금 2억37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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