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국인전용 면세점 도입...국산품 매장 확대

입력 2012-03-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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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한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매장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증진과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의 도입과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이다. 새로 도입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 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산품과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시내 면세점(서울 6, 부산 2, 제주 2개소)도 이와 동일한 규모로 국산품 매장을 점증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현행 20% 또는 330㎡이상 규정을 올해 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기 특허 갱신시까지 40% 또는 825㎡이상 확대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20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중 고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역별 신규특허 기준을 공고(60일간)해 특허 신청을 받은 후, 7월 이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일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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