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3-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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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 회장은 현석씨 명의로 지난 2008년 미국 베버리힐스에 20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와 지분관계에 유리하도록 선 회장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ㆍ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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