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지구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입력 2012-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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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등 오는 10월 이후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시 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도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2단계는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마다 현황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상황점검 회의결과, 부진기관의 경우 만회대책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대책에 대한 이행실적 등은 차기회의시 점검하게 된다.

3단계는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하여 민원 등에 조기대응한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키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해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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