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화학물질 ‘근로자 알권리 강화’

입력 2012-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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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생식독성 물질인 2-브로모프로판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되어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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