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26일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결과, 인구상한선(31만406명)을 준수해 선거구획정이 이뤄졌지만 분구와 합구나 경계조정의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고서는 광역시·도간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과 선거구획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선거구획정에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인구 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획정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