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여가부'에 승소 "청소년유해매체 아냐"

입력 2012-03-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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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플레디스)
애프터스쿨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플레디스는 23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Virgin’의 수록곡 ‘Funky Man’과 오렌지 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플레디스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 Funky Man과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과 8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 ‘Funky Man’이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 되어있어 청소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와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가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플레디스는 이어 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Funky Man’의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 무관하다”는 점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 매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플레디스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플레디스는 “객관성을 띄지 못한 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해매체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가요 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플레디스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홍윤의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기에 승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다음달 4월 27일부터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PLAYGIRLZ’를 개최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세 지역을 순회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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