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보’

입력 2012-03-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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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을 가장한 피싱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특히 은행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금감원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금감원 명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 제보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긴급공지.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확인 요망’이란 내용의 금감원 명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해당 홈페이지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한 ‘긴급공지’ 화면이 나온다.

이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보유출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말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등을 사칭해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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