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신설
음료수 캔 용기 내면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할 때 쓰이는 원료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법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유약성분과 국자 등 조리기구 제조원료의 첨가제에 대한 기준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기류와 식품 용기·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식품공전에서 식기류와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만 따로 분리해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을 새롭게 편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뒤집개·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를 폴리아미드 등 합성수지제로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돼 식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차방양족아민의 기준은 0.01ppm 이하로 정해졌다. 또 법랑 제조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기준은 0.1ppm이어야 한다.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내면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할 때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페놀과 아연에 대한 기준도 각각 5ppm, 15ppm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돼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이나 컵에 대해서도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 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토록 해 침출 안전기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