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2일,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window-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로 시장질서 교란을 통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운영성과 왜곡으로 인한 펀드매니저의 부당이익,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 회피 등의 부작용이 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해 구축한 ‘윈도우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해 12월말 결산기에 종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해 금융감독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