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두번은 쉬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두번은 쉬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