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냉장고에 소변 봤다가 '징역' 선고

입력 2012-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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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이정민 판사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주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도봉구 모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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