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공부선까지의 사이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해변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바닷가에 대해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한다.
조사 결과, 2011년말을 기준으로 인천부터 경남 사천 일대까지 총 1532만9000㎡가 조사 완료됐다. 이 중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정상화 조치 등 사후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조사된 바닷가는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중간성격으로 사후에 관리방향이 결정되는 관리바닷가로 유형별로 관리된다.
특히, 이 중에서 공공 이용성격이 강한 52만5000㎡(254개소)에 대해 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진행 중이며, 토지 등록 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선착장,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 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 중 하나인 바닷가를 관리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다. 향후 이를 발전시켜 바닷가가 국민모두가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