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부당행위 25건 적발
서울대치과병원이 의약품을 특정업체와 독점으로 계약해 구매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특정인을 편법적으로 중용해 특혜를 주고 직원복지용 골프회원권을 핵심간부들끼리만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도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연간 63억원에서 94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예산규모 500억원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각종 수당 2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시간당 임금을 부풀리거나 연차수당에 50%할증을 붙여 4억8000만원을 과다지급하고 각종 휴가를 유급으로 산정(1100만원)하거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으로 등록금 50%(1억5000만원)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겸직기초교수에게 선택진료수당 8000만원을 주거나 교수진료연구보조비 1억9000만원을 지급해 총 2억7000만원의 진료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겸임교원이나 기초교수 전원에게 총 4억6000만원의 진료경비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예산을 전용해 7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보건수당 등 5억5700만원을 편법적으로 지급했다. 지급대상도 아닌 관리회의 위원에게 매달 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주는가 하면 겸직교수 등에게도 월 5~20만원씩 총 1억3000만원을 줬다.
관계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법령을 어긴 반면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진료비 징수 과정에서 문제도 드러났다. 병원측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는 등 총 3억13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준 사실도 지적됐다. 정년이 지나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해 같은 직책에 임용해 중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원 복지용으로 골프회원권과 콘도를 구입한 뒤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지하지 않고 핵심간부들끼리 이용해 오는 등 부도덕한 행위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24억2000만원을 회수하고 병원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 행정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