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입찰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농심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2일 1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으나 14일 항고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지난달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입찰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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