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깡’ 달콤한 유혹 속지마세요

입력 2012-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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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결제 불법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전화결제산업협회가 나섰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6일 최근 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결제 불법 대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출업체 단속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결협에 따르면 휴대전화결제 불법 대출은 지난 2007년 6월, 2008년 7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과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가 검찰,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근절에 앞장서면서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 결제 불법대출은 대출업체가 대출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사이트에 ID를 생성하고, 휴대전화 결제를 완료한 후 해당 고객에게는 대부업자가 책정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업체는 휴대폰결제에 이용된 ID 등을 이용해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차액을 챙기지만 판매물품의 결제대금은 피해자들의 몫이다.

이에 전결협은 대출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공조해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와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불법대출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진성호 전결협회장은 “이번 조치로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일시적이 아닌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폰 결제 불법 대출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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