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423명 대여금고 압류

입력 2012-03-15 11:44수정 2012-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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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 대여금고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금이 1000만원 이상 밀린 고액 체납자 423명의 시중 은행대여 금고 503개를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금고가 압류된 이들의 체납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밀린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금고에 든 재산을 꺼낼 수 없다.

시는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를 강제로 열어 내용물을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체납자 금고 300여개를 압류해 밀린 세금 8억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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