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티코리아 자동차 226대 리콜

입력 201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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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 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지난해 4월27일 사이에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이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에이엠티코리아에 문의(032-822-88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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