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한번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한 공립교사 3명을 교과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증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도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해직됐던 박모·조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교육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교과부는 지난 2일 해당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