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입방지를 위해 집중 감시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총기류의 유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한 선박은 입항시부터 철저한 검색을 통해 총기류 등의 불법반입을 방지한다.
또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선박을 출입하는 선원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는 28일까지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통선장으로 출입통로를 일원화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선용품을 적재하거나 하륙할 경우 검사를 강화하고, 하선자의 휴대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해 부두운영인 등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민자부두 운영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MOU 체결업체는 선원 및 부두출입자 등의 신분 확인과 함께 검색을 철저히 하고, 총기·폭발물 및 밀수품 등을 발견하는 즉시 세관에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만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