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다음달부터 4% 인상…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400원↑

입력 2012-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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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010원)가 오른 41만64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늘어난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이다.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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