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줄탁동시'가 성기노출 장면으로 인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영화 '줄탁동시'가 성기노출장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선정적 장면이 노골적으로 표현돼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영화인들은 이 같은 영등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박찬욱 감독의 '박쥐' 등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노출장면이 등장했지만 심의를 통과한 데 반해 '줄탁동시'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다.
한편 '줄탁동시' 제작사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이후 일부 삭제를 거쳐 재심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17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