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소득 연 72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입력 2012-03-08 10:58수정 2012-03-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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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고액·체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상 781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을 12로 나눠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81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실시되면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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