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 앱 이용시 과금 주의하세요

입력 2012-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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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 앱에서 과금이 됐다고 피해를 접수한 민원건은 지난해 11월 283건, 12월 169건, 올해 1월에는 166건으로 지속발생하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다 과금콘텐츠를 이용자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자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유료 결제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아이들은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하지만 앱 내에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기 때문에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는 유료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자녀에 의한 결제 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을 하고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면 된다.

한편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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