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저축銀, 기관경고 ‘중징계’

입력 2012-03-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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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저축은행이 담보물 부실 취득,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가 기관경고를 받고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W저축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임원 2명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임원 4명은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당했다. 직원 3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1명은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였다.

우선 담보물 부실 심사가 문제가 됐다. 담보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가짜 담보를 취급했다는 말이다. W저축은행은 이미 선순위 채권이 등기된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40억원에 대해 전액 손실을 입었고 아파트분양계약서 2매가 허위 계약서임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생상품 투자 규정도 위반했다. 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투자위험 회피목적으로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W저축은행은 지난 2008회계연도 말(2009년 6월) 직전 1개월 동안 총 271회에 걸쳐 트레이딩 목적의 Kospi200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사 유가증권 투자업무 담당 임원은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독 규정상 유가증권 투자업무 종사 임직원은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난 2009회계연도 말(2010년 6월)과 2010회계연도 1분기(2010년 9월)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각각 0.32%포인트, 0.28%포인트 과대 계상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유가증권 한도 초과 보유,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 비율 미준수 등의 사항도 문책 사유가 됐다.

W저축은행은 서울에 본점을 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조113억원의 중형 저축은행으로 BIS 비율은 8.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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