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안전사고 ‘모두 보험처리 된다’

입력 2012-03-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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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이번 학기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포함해 창의체험 활동, 토요 프로그램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들어간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창의체험 활동 중인 학생이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공제회가 배상한다.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행인이 맞아 다친 경우도 공제회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밖에도 교내에서 돌연사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주고 급식 과태료도 보험 처리된다.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아울러 학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합의·중재,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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