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증여세 476억 포탈혐의로 기소

입력 2012-03-04 11: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증여세 476억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으로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