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양 기관이 또 다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서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등)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됐으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상당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 채용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자 임용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늦어도 17일 이전에는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3월2일자 공문을 통해 곽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박모, 조모, 이모 교사 등 공립교사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이들 3명의 특채를 비롯해 비서진의 직급을 올리는 등 특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는 앞서 26일 이 같은 인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29일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