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톤)에 이르며, 연간 9000㎥(톤)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30년 간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안·비소·납·구리·카드뮴 등의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크롬·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도심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