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하이마트 지분을 차례로 매각하는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분 매각과정에 관여한 하이마트 재무담당자와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선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지분 13.97%를 해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했으며, AEP는 2007년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 재매각했다. 선 회장은 당시 1900억원대 자산을 투자해 하이마트 2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상대방과 '이면약정'을 맺은 정황도 파악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 회장과 자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