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입찰을 위한 사전심사에 연간 3200여 중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33개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LH의 사전 자격심사 기준 중에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키로 했다. 이로써 LH의 공사입찰을 위한 사전심사에 추가로 3200여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부적격업체는 5개월~3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계약법령 수준인 1개월~2년으로 참가제한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기관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 시 연대보증제를 없앴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금제도 폐지키로 했다.